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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반박보도] ㈜하늘교육 측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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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교육측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3. 4. 19.)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하늘교육측의 해명으로 더욱 깊어진 7가지 의혹을 신속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 어제(18일) 우리 단체의 기자회견 후 ㈜하늘교육측은 보도자료 및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해명을 했으나 전혀 해소되지 않음.
▲ 하늘교육측은 수능성적데이터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밝혀, 교육정보와 관련한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 여전함.
▲ 하늘교육이 경시대회 홍보에 활용한 홍보문구가 "대학에 확인하고 사용한 것이며 관계당국 조사시에 해명된 것"이라 한 것은, 대학 및 관계당국까지 자사 행위의 정당성에 이용하고 있으므로 더욱 큰 문제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어제(18일) ㈜하늘교육의 비교육적 · 불법적 행위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촉구한 기자회견을 한 후, 하늘교육측은 공식 해명 보도자료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기한 어떤 의혹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해명되지 못하고 오히려 대학과 관계당국까지 끌어들여 더 크게 문제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교육기관의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의혹들에 대해 즉각 철저한 조사에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 하늘교육은 수능성적데이터를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한 법규 위반이 여전함.


하늘교육측은 오마이뉴스(4.18)와의 인터뷰에서 “수능 원 자료는 언론사에서 건네받았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한 하늘교육측의 공식 해명자료에 의하면 “수능성적데이터는 시중에 공공연히 돌아다니는 자료”라고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교육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정식으로 수능 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았고 언론사나 돌아다니는 자료를 건네받아 사용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수능 성적 데이터는 “보유·관리하고 있는 교육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해 연구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교육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정보로 이미 아무나 사용하고 있으니 나도 사용했을 뿐”이라고 해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하늘교육 자신은 초중학생의 특목고 입시 대비 사교육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접적으로 입시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수백 건의 언론 보도를 통해 자사의 홍보에 이용하고 있는 적극적 행위는 더욱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각종 경시대회 홍보에 이용한 주요 대학 입시요강이 대학의 확인 하에 게재하고 있고, 관계당국 조사에서도 해명되었다고 하면 대학 및 관계당국의 해명이 동반되어야 할 더 큰 문제임.


하늘교육측은 “주요대학 모집요강에 실제 워딩되어진 부분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관계당국의 조사시에도 해명되었던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서는 “경시대회 반영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대학에 문의하고 확인한다. 허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더욱 큰 문제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매년 대학에 문의해서 해당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서 교외 수상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고 했다면 그 대학들이 어디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학들이 교육부와 대교협이 마련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면 하늘교육측이 또다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관계당국의 조사에서도 해명되었다고 한다면, 이를 조사했던 관계당국 역시 그 과정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하늘교육은 ‘에듀올’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만 해명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전혀 밝히지 않아 불법적 의혹이 더욱 커짐.


하늘교육은 자사가 운영하는 에듀올의 성격에 대해 ‘입시컨설팅 개인과외 교습 프로그램 제공기관’이라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미등록 상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음”으로만 언급했습니다.


하늘교육측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에듀올 업체의 성격은 ‘입시컨설팅+개인과외+교습프로그램 제공’을 다하고 있습니다. 입시컨설팅 학원이라면 그에 따른 학원 등록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에듀올은 학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개인과외라고 하면 에듀올에 소속된 모든 교사들이 개인과외업자로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다른 과외 알선업체와 같이 교사 채용시에 개인과외등록자 채용 공고를 하지 않고 자사 직원 채용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올은 방문 학습지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 학습지와 과목당 평균 3만 5천원 정도의 학습비보다 훨씬 비싼 10만원 이상의 고액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그 어떤 경우에도 현재 하늘교육의 에듀올은 정당함이 인정된다 볼 수 없습니다. 하늘교육이 밝힌 ‘정상적인 법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한 실체가 무엇이라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늘교육측의 해명이 우리 단체가 제기한 여러 불법적 의혹 어떠한 것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는 관계 당국까지 이를 방조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자신들이 관리 감독해야 할 영역에 대해서 즉각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하늘교육측이 해명한대로 관계 당국의 용인하에 경시대회 관련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교육당국에 묻겠습니다.


교육당국은 사회 각 영역에서 벌어지는 비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인력 부족 등을 내세워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비교육적, 불법적 행태를 전부 조사하고 감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간 시민단체들의 조사에 의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까지 눈감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드러난 불법 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조치를 취할 때 그 영향이 다른 영역에까지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모두 최근 교육 수장이 바뀌어 올바른 교육 정립에 힘써 줄 것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3. 4. 1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본단체 기자회견문(2013/4/18) (HWP)
하늘교육 해명자료(2013/4/18) (HWP)
반박보도자료 (HWP)
반박보도자료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