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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보도자료]우덜소식

[결과보도] 4/18 : (주)하늘 교육의 불법적 행위 의혹 발표 기자회견 전문...(+증빙자료와 자료집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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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교육 업체 ㈜하늘교육의 불법적 행위 의혹 발표 긴급 기자회견(2013.4.18.)

“교육부와 서울 교육청은 사교육업체 ㈜하늘교육의 불법적 행위 의혹을 조사, 법적 조치를 취하십시오!”

 

▲ 사교육업체 ㈜하늘교육의 정보제공으로 최근 1년여 사이에 무려 181건에 해당하는 언론기사가 보도되고 있는 바, 하늘교육의 이들 정보 취득 과정 및 학원 운영 등에서 여러 불법적 의혹 발견.
▲ 하늘교육이 언론에 제공한 ‘수능 관련’ 각종 통계들은 국책연구기관에서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의혹이 있으므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가능성 큼.
▲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구체적 대안과 관련 법률 개정을 각 포커스 그룹(학생, 교사, 입학사정관, 학부모)에게 묻는 4차의 토론회를 가짐.
▲ 하늘교육은 자신들이 실제로 주관하는 수학경시대회(KMC)의 수상 실적이 서울대, 고대, 포항공대 등 10개 주요 대학들의 2013년 입시에 활용 가능하다고 홍보... 그러나 이는 교과부 및 대교협이 2010년 4월에 각 대학들에 내려 보낸 지침 및 해당 대학들의 실제 모집 요강과 다른 것으로 확인, 허위 광고로 확인됨.
▲ 그 외에 확보한 초중고의 각종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을 비교육적으로 학교 서열화하는데 활용하고 나아가 자사 입시 컨설팅에 사용하고 있음.
▲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은 사교육업체 하늘교육의 여러 비교육적 행위 및 불법성 의혹에 대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 우리는 곧 하늘교육과 같은 사교육 기관들의 불법적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률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13년 4월 18일 사교육업체인 하늘교육의 불법적 행위 의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교육은 각종 입시 관련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여, 다양한 언론에 이름이 등장하는 사교육 업체입니다. 하늘교육이 제공하는 입시 관련 자료들이 명문대 합격률, 학업성취도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 등을 토대로 전국의 초·중·고교의 순위를 매기고 이를 가공하여 엄청난 양의 자료를 언론에 발표해왔습니다. 지난 1년 3개월간(2012.1.1.~2013. 4. 4) 하늘교육이 제공하여 각종 언론에 발표된 크고 작은 자료를 조사하면 총 181건에 달하는 정도입니다. 특히 유력 언론사와의 공동조사 및 기획 건도 무려 19건에 달해, 이 정도면 하늘교육은 사교육 기관 중 가장 강력한 입시 정보 출처 제공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통계 자료 중에는, △전국 2303개 고교들의 2010~12학년 수능점수 성적 분석, △외고 3곳, 자율고 3곳, 전국 단위 자립형 사립고 2곳 대상 2011~2012년 수능의 영역별 1, 2등급 비율 분석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일반계 고교(특목고 제외) 2012학년도 수능 성적과 주요 대학 진학률 비교 △서울시 일반고 214곳의 언어ㆍ수리ㆍ외국어 3개 영역 평균7~9등급 비율 비교 등 국책 연구기관이나 국회의원 등을 통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들도 수집해서 무차별 언론을 통해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자료들을 입수해서 그 결과 교육기관을 서열화하는 등 비교육적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늘교육의 행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불법적 행위에 대해 의혹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 그 의혹을 공개하고, 정부 당국의 조사 및 법적 조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 하늘교육이 언론에 제공한 ‘수능 관련’ 각종 자료들은 국책연구기관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활용한 의혹이 있으므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위반 가능성이 있고, 발표한 통계 정보의 상당 부분은 부정확할 가능성 높음.


하늘교육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자료 취득 과정과 활용에서의 적법성 차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하늘교육은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에 각종 정보(각 고교의 명문대 진학 실적 등) 제공을 요구했습니다. △사설 업체가 학교와 같은 공교육 기관에 공문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권한이 없을 뿐더러,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 귀교 재학생 및 지원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귀교의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한 오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등의 은근한 협박을 하는 행위(머니투데이가 2012년 6월 6일자에 “하늘교육의 도 넘은 영업행위”라는 제목으로 보도)는 더더욱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늘교육에서 낸 자료 중 각 고교의 ‘수능 성적’ 관련 자료는 각 고교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2013년 4월 4일 한 언론사에서 기사화한 “하늘교육의 ‘수능 언어·수리·외국어영역 평균 2등급 이상 증가 고교 유형’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3개 고교별 2010~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분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고교에 공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파악하는 방식으로 전국 모든 고교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2012년의 전국 고교는 2,303개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교육의 이 같은 수능 성적 데이터는 일선 학교 수준이 아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공적 기관 혹은 그 기관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제 3자를 통해 취득하고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바, 이는 불법적인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표 1 참고)에 따르면, “교육관련기관의 장은 학술연구의 진흥과 교육정책의 개발을 위하여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자료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등에게 제공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 본래의 목적 외에 부정사용하거나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교육이 수능 성적의 정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연구의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학교를 서열화하여 이를 언론에 배포하고, 또 자사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연구 공모 사업을 통해서만 수능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데, 해당 기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이 사실이 더욱 명확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수능 자료를 제공받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목적 외에 이 자료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학원 및 사교육 업체에 제공할 수 없고, △학교 및 개인에 대하여 단순 서열화한 자료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관련 규정은 적시하고 있습니다.(표 2 참고) 따라서 사교육 업체가 이 자료를 취득해서 서열화하고 영업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면, 이는 법률 및 규정의 위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늘교육이 직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입수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한 자료를 간접 입수해서 활용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불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교육이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들은 정확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하늘교육이 수능 자료를 고교에서 취득해서 발표했다고 해도, 이를 전체 고교를 통해서 취득했을 리 없고, 일부 고교에서 수능 성적 자료를 얻어 전체 고교의 자료인 것처럼 발표했다면 그 역시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하늘교육이 고교에 요구한 ‘주요대학 진학률’ 자료는 각 고교마다 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전화 등을 통해 파악하였고, 그 과정에서 “ 자료가 누락되는 경우 귀교 재학생 및 지원 희망 학생과 학부모들로 하여금 귀교의 정확한 정보 부재로 인한 오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머니투데이가 2012년 6월 6일자에 “하늘교육의 도 넘은 영업행위”라는 제목으로 보도)라고 하여, 자료 제출의 압박을 받거나, 자료 제공을 하더라도 입시실적 공개에 부담을 느껴 합격자 수를 과대 표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 하늘교육이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들은 심지어 초등학교까지 서열화시키며, 또한 그 결과를 자사 입시 컨설팅에 사용되고 있음


하늘교육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비교육적 서열화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의 명문대 합격률, 의·치·한의대 합격률 등으로 고교를 서열화하여 순위를 매기는 것으로도 모자라, 학업성취도 결과로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의 순위도 매기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알리미에 공시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초등고등학교를 서열화해, 1~100위까지 순위를 공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고교에 공문을 보내는 등 공적 절차를 통해 파악한 자료가 자사의 입시 컨설팅 등의 수익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늘교육에서 2012년 런칭한 과외 프로그램인 에듀올에서는 1:1 방문으로 맞춤식 수업을 한다는 것 외에도, 자사가 가진 데이터들을 활용해 입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늘교육의 사업 설명회에서도 ‘하늘교육 2,057개 교육통계 동원, 전국 11,758개 학교 간 비교분석 시스템 최초개발’을 사업의 매력 아이템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거나 학교 알리미 등을 통해 하늘교육이 수집한 입시 관련 데이터들을 실제로 사업의 수익구조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 하늘교육이 주관하는 세 개의 경시대회는 실질적 주관처가 하늘교육임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중 “한국수학인증시험(이하 KMC)”의 경우, 주관처인 ‘한국수학교육평가원’은 하늘교육이 만든 기관으로서, 마치 해당 기관을 사교육업체와 무관한 공적기관으로 오인하게 함.


하늘교육에는 성균관대가 주최하는 “전국 영어수학학력경시대회(이하 성대 경시대회)”, 한국수학교육학회가 주최하는 “한국수학인증시험(이하 KMC)”, MBC아카데미가 주최하는 “전국 초중영어 수학 학력평가(이하 MBC 학력평가)”총 3개의 경시대회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중 KMC나 성대 경시는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경시대회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경시대회 관련해서, △하늘교육의 홈페이지에는 ‘하늘교육과 함께 하는 관계사’로 세 개의 대회와 주관, 후원사가 소개되어 있고, △하늘교육 홈페이지의 ‘연혁’ 부분에도 각 대회의 개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대회 모두 인터넷 접수를 제외한 현장 접수를 하늘교육 영재교육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세 경시대회 홈페이지 하단에 기입된 주소지는 하늘교육 본사의 주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대회 중 두 대회의 홈페이지 주소는 뒷부분에 edusky.co.kr이 붙어, 하늘교육이 실질적 주관처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KMC의 주관처인 ‘한국수학교육평가원’은 하늘교육 연혁에 ‘1998년 한국수학교육평가원 설립’이 명시되어 있고, 또한 공공성을 지니는 명칭임에도 불구하고 하늘교육 본사와 같은 주소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소속 단체임이 분명합니다.


PMO(푸르넷 수학경시대회), HME(해법 수학경시대회) 등 사설업체에서 주관하는 경시대회는 많이 있지만 사설업체가 경시대회의 주관처임을 분명히 명시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교육과 관련된 세 경시대회들은 한국수학교육학회, 성균관대학교, MBC 아카데미 등의 공적 기관을 내세워 경시대회의 공신력을 높이고, 하늘교육이 실질적 주관처라는 사실은 눈에 띄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수학교육평가원’은 하늘교육 측에서 설립한 단체이면서도 공적 기관의 느낌을 주는 명칭을 사용해, 경시대회에 응시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인된 경시대회가 아닌가 하는 혼란을 준다는 점에서 문제가 큽니다.


▲ 하늘교육은 자신들이 실제로 주관하는 전국 영어․수학 학력 경시대회 및 KMC가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의 2013년 입시에 활용 가능하다고 홍보함. 그러나 이는 교과부 및 대교협이 2010년 4월, 각 대학 측에 내려 보낸 지침과 달라, 허위 광고에 해당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3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큼.


하늘교육 관련 각 경시대회에서는 대회 참가경력 등이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특기자 전형 등의 대입 과정, 영재교육원 지원 등에 있어서 전형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KMC의 경우 본선 수상자가 수상 실적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학 명까지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10년 4월 마련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에 의하면, 공교육 활성화를 저해하는 전형요소로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실적 등’은 입학사정관제의 주요 전형요소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교협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기준을 참고할 때, 각 경시대회의 수상 실적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기재할 수 없어, 하늘교육의 이런 홍보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형 자료로 활용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하는 2013년 각 주요 10개 대학들의 수시모집요강 기준 역시 하늘교육 측의 주장과는 상당히 사실과 다릅니다. 즉, 10개 대학 중 80%(전형 종류 16개 기준으로는 68.8%)가 하늘교육이 제시한 ‘KMC 수상실적의 전형 자료로 활용 가능’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이 되었습니다.(별첨자료 참고) 일례로 서울대의 경우, 하늘교육 측은 ‘서울대 입학서류 자기소개서 작성 시 수상경력을 서술할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들의 ‘KMC 수상 실적이 활용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서울대 관련 입시 규정에 따르면, 자기소개서 작성 시 포함되는 수상경력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학교 교내 경시대회 수상 경력을 의미하지 학교 바깥 경시대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참고로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외 수상경력을 기록할 수 없습니다. 별첨 자료 참고) 이렇게 하늘교육이 입시 전형 반영 사항을 왜곡한 곳은 서울대만이 아니라 해당 회사가 언급한 대학의 80%에 이릅니다.


사실 하늘교육에서는 이와 관련해 2007년 12월 7일에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전국영어․수학경시대회의 홍보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로 경고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신이 주관하는 경시대회에 대해 "수상 실적은 4년제 대학 신입생 전형자료로 활용됩니다”라는 문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 과장광고라는 지적과 함께 경고조치를 받자 “활용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변경한 채 지금까지 자사의 경시대회를 홍보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늘교육 측이 제시하는 활용될 수 있는 근거인 각 대학의 입학전형요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대학들의 관련 전형 내용을 정확히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 왜곡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따라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를 위반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늘교육은 이런 여러 경시대회를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0년 성대 경시의 최다 참석 인원이 약 34,000여명이고 응시료가 과목당 4만원임을 감안하여 볼 때, 경시대회 한번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 최대 13억 6천만원에 육박합니다. 전형료 배분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경시대회를 통해 어마어마한 응시료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며, 하늘교육에서는 이에 더하여 기출문제집이나 인터넷 풀이강좌를 판매하고, 자사 영재교육원에서 각 경시대회 대비 특강을 열어 다방면의 수익을 얻고 있어, 이로 인한 이익은 훨씬 큰 것으로 추정합니다.


■ 하늘교육에서 런칭한 에듀올은 1:1 맞춤 교육을 주장하는 관리형 과외 프로그램과 입시컨설팅을 하는 학원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학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2012년 10월에 ‘하늘교육’이 런칭한 에듀올은 초중학생 대상 관리형 과외 프로그램으로, 개인 맞춤수업을 하면서 매주 전문 입시설명회 수준의 자료 및 상담을 제공하는 것을 특성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에듀올은 자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에듀올은 ‘집으로 찾아가는 학원 교육’이며, ‘대학입시까지 전문 컨설팅’을 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성호 대표 역시 에듀올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하면서, “그동안 유명학원의 인기강사에게 수업을 듣던 학생들도 이제는 개인 맞춤수업을 원합니다. 하지만 개인과외를 받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에듀올’은 달라진 교육 트렌드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비용부담은 낮춘 신개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개인과외는 비싸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고 개인과외의 대중화를 실현했다’라고 말하며, 에듀올이 개인교습 프로그램 제공업체임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근거: 2013년 4월 2일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 따라서 에듀올은 엄격히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학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에듀올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하늘교육 관련 7가지 비교육적 행태 및 불법성 의혹 정리


우리의 요구


1.교과부 및 서울시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하늘교육의 비교육적 영업 행위, 불법적 행위로 의혹을 사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불법적 행위는 법적 조치를 취해야하며, 비교육적 영업행위 등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태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2.우리는 이에 대해서 교육 당국이 납득할 만한 입장과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하며, 이후 그 결과 처리가 미흡할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할 것입니다.


3.또한 우리는 하늘교육과 같은 사교육기관이 비교육적이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률로 이를 규제하도록 학원법 관련 법규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이하 별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 4. 1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안상진 정책대안연구소 부소장(02-797-4044 내선 215번), 이슬기 연구원(02-797-4044 내선 212번)

 

■ 별첨 자료

별첨 자료 1 : 기자회견 전문(+미개재 증빙자료 포함) [HWP]

별첨 자료 2 : KMC 수상 실적의 대입 전형에 활용가능여부에 대한 반박 자료 [HWP]

별첨 자료 3 : 언론에서 다룬 하늘교육의 통계 자료 목록 [HWP]

별첨 자료 4 : 관련 토론회 전문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