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논평보도]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금지 풀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 판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우촌초 영어몰입교육금지처분 취소소송 패소(2014.08.26.)


우촌초, 영어몰입교육 금지를 풀어달라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작년 우촌초 등 사립초등학교들이 교육과정의 지침을 위배해서 정규교과시간에 편법적 영어몰입교육을 진행한 것을 문제 삼고 이를 교육부가 규제하자, 일부 사립초등학교가 영어몰입교육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해 12월 19일 우촌초(법무법인 ‘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달 영훈초(법무법인 ‘화우’)가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이중 우촌초의 행정소송이 8월 21일 최종적으로 각하 판결을 받게 되어, 이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우촌초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성북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영어교육금지 행정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합의 제12부는 지난 21일 우촌초가 청구한 영어교육금지취소에 대해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청의 처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우촌초가 취소를 구한 교육청 등의 공문은 영어 이외의 교과 시간에 외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것이고 불응할 시 제재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으며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해 달라는 것이었음을 근거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각하 판결로 인해 영어몰입교육의 위법성이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아쉽지만, 교육당국으로서는 일단 사립초의 편법적 영어몰입교육을 규제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영어몰입교육 중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우촌초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우촌초는 영어몰입교육을 지속해왔으나, 이번 판결 선고로 인해 더 이상 영어몰입교육을 지속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서울 사립초 4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립초 6년간 영어교과 총 시수는 평균 223.5시간으로 공립초의 3.9배였고, 교육과정상 금지되어있는 초1, 2학년도 연간 평균 215.7시간의 수업을 진행했으며, 80%(32개)의 학교가 국정검정인정 도서가 아닌 외국의 교과서를 활용해온 것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촌초 등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몰입교육은 사회적 합의를 위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며, 모국어 발달에도 적합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촌초가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각하판결을 받음으로써 일단락이 되었으나 우촌초 측의 항소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아직 영훈초가 청구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이 소송경과를 예의주시하여 과도한 영어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부당한 교육과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 8. 26.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상임변호사 홍민정 (02-797-4044 내선 504)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부소장 안상진 (20-797-4044 내선 509)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