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결과보도] 9/10: 영유아 사교육 경감 6대 종합 대책 촉구 기자회견 (+6대 대책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 영유아 사교육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2013.9.10)


영유아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 영어학원 및 사립초 등의 영어(사) 교육 규제 등 6대 대책을 빨리 도입해야합니다.




▲ 올해 5차에 걸친 영유아 사교육 실태 파악 및 조사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유아교육 기관 내 특별활동, △유아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 반일제 영유아학원, △학습지 교구, 교재 등 상품, △문화센터 영유아 프로그램 △사립초의 비교육적 과잉 영어 교육 문제 등 6개 영역에서 문제 해결 대책을 제시.

【대책 1】 유아교육 기관 내 특별활동에서 국영수 교과활동은 엄금해야.

【대책 2】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고비용 학습 부담이 심각함으로 규제 필요. 교습 시수와 교습비를 대폭 줄이거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

【대책 3】 반일제 이상 학원들이 법적 지위는 ‘학원’이면서 실질 활동은 ‘유치원, 어린이 집’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임. 반일제 이상 운영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규제를 받는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하거나, 학원법 적용을 받으려면 시간 운영에 제한을 두어야.

【대책 4】 영유아 대상 교재, 교구 상품 관련해서는, △0-2세 영아 대상의 교과 학습지 교습은 금지해야 하며, △학습지 및 교재, 교구 판매 시 직원의 의한 방문 교습 행위가 진행될 경우에 학원법 적용을 받아야함.

【대책 5】 문화센터에서 국영수 교과과정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원 취지대로 교과 과정 운영을 금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받도록 함.

【대책 6】 사립초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창의체험활동포함)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 시수 편성과 몰입교육 및 외국교과서 채택을 엄금해야 함.



▲ 하반기 7차에 걸친 추가 조사 토론회를 통해서 보다 문제 실상을 추가로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제시할 예정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5년간 초중고 입시 사교육에 집중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입시 사교육 부담이 영유아 쪽으로까지 내려와 국민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는 현실을 보고, 올해부터 이와 관련해 4회의 토론회 개최와 전국 단위 조사사업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 조사 및 대책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학 전 유아 71%가 교과 사교육 경험이 있고, 유아영어학원 및 놀이학원은 물론이요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별활동과 백화점 문화센터, 학습지 등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교과사교육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도 도를 넘은 상태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전국 5,470명의 초등 1학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2012년 유아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유아단계 대표적인 교과 사교육인 영어의 경우, 유아 영어학원 경험 가정이 비 경험 가정에 비해 50만원 이상 영어사교육비 지출 비율이 무려 62배의 차이를 보였고,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강률은 사립 초 아동이 공립 초에 비해 4.6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어 사교육 양극화 현상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확장되어, 놀이학원과 학습지 및 유치원/어린이집 특별활동 등 거의 모든 유아(사)교육 기관에까지 영어 사교육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그간의 5회 토론회를 통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아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 대책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1. 유아교육기관 내의 특별활동에서 국·영·수 등의 교과 특별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 문제 : 유아교육기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은 영어가 74.4%(2012 전국보육실태조사)에 이르는 등 특정 교과에 편중되어, 아동의 학습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현재 특별활동에서 진행되는 과목을 살펴보면, 영어가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유치원의 경우 61.3%, 어린이집의 경우 68.9%가 영어 특별활동을 이용했으며,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경우 74.4%가 영어 특별활동을 이용해, 특별활동으로 영어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개선안 : 유치원, 어린이집 특별활동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활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관련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별활동 비용, 정보 공개, 리베이트 문제 등이 중심일 뿐, 특별활동을 한다면 그 내용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영유아 시기의 발달 과정에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등 특별활동의 내용 자체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별활동의 비용이나 정보 공개, 리베이트 문제 뿐 아니라 특별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에 대한 사회적 숙고가 필요하며, 특별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와 학습지는 특별활동에서 제외되도록 규제해야 합니다. 규제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규제가 가능한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의 개정 및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고시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2.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은 고비용, 학습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문제1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가 195만원(서강SLP 서초점)에 이르는 등 지나치게 비쌉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유아대상 영어학원 주요 프랜차이즈의 비용(분원당 1곳 대상)을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주요 프랜차이즈 9곳의 평균 교습비는 109만원이었으며, 서강 SLP 서초점의 경우 가장 비싸 195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의 경우 가계부담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 미경험 학부모는 60.9%가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영어학원 경험 학부모는 73.9%가 가계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부모가 대부분 고소득자임을 감안하면, 일반적 입장에서의 부담도는 훨씬 클 것입니다.

 

■ 문제2 :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학습부담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하루에 6~7시간 정도를 수업하며, 모든 수업과 대화가 영어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유아영어학원 시간표에 따르면, Phonics, Writing, Conversation 등의 영어 관련 과목이 대부분이고, Math, Science, Gym 등 영어로 진행되는 기타 과목(이머전)이 진행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시수는 하루 평균 6시간 17분에 달해 주간 30시간 이상에 이르는데, 이는 고등학교 영어 시수가 주간 6시간(고2, 3학년 기준)에 달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게 과다한 양입니다.

 

■ 개선안 :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수업 시수와 교습비를 대폭 줄이거나 혹은 △시설 기준 등을 엄격히 관리하는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효과적인 영어학습을 위한 사교육기관으로 학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근 누리과정의 시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누리과정이라는 국가공통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반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유치원, 어린이집과 비슷한 시간대로 운영하는 유사교육기관이면서도, 교육과정에 아무런 통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 이상 사교육을 받은 아이가 우울증을 보인 사례가 30%를 웃돌았다는 결과(홍현주, 2011)등 여러 차례 연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듯이, 영유아 시기에 지나친 학습 위주의 사교육은 건강한 정서 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큽니다.

 

그럼에도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이용하지 않은 학부모라 할지라도 이용 아동에 비해 자녀가 뒤쳐질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학습지, 특별활동 등으로라도 영어사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등,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갖는 사회적 파급효과는 상당합니다. 따라서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미치는 아동의 학습 부담, 영유아 단계 영어사교육 유발 문제 등을 고려하여,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반일제 이상이 아닌 시간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유아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 놀이학원 등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은 시설, 급식, 강사, 교육과정 등에서 별다른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이를 단속, 감독할 법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 문제: 유아대상 영어학원, 놀이학원 등은 시설, 급식, 강사, 교육과정 등에서 법적 제재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먼저, 시설 기준의 문제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 영유아 1명당 5㎡(40명 이하인 경우, 41명 이상 80+3N㎡), 4.29㎡에 해당하는 일정한 시설 면적과, 야외활동이 가능한 체육관이나 놀이터가 요구됩니다.(참고: 유아교육법 제8조,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그러나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이 적용받는 학원법에는 학원 시설기준을 시·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참고: 학원법 제8조),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150㎡ 이상이, 놀이학원이나 예체능학원은 80㎡ 이상 시설에 주요 실습용 악기, 이젤 등의 교구만 갖추면 됩니다.

 

둘째, 급식 기준의 문제입니다. 반일제 이상 영유아학원은 급식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아. 급식 관련 위생 점검을 하지 않고 있고, 식중독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셋째, 강사 자격의 문제입니다. 학원법에 따르면 학원 강사는 전공과 관계없이 전문대학 졸업자이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참고: 학원법 시행령 제12조), 영유아 발달단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유아교육에 대해 접해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 개선안 : 반일제(수업 시수 1일 3시간 초과) 이상 학원의 경우,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하여 시설, 급식, 강사, 교육과정 등에서 엄격히 관리를 받거나, △학원법 적용을 받으려면 수업시수와 교습비를 대폭 줄여야합니다.

 

반일제 이상 학원들의 운영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처럼 시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운영하면서 법률은 학원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과정, 시설, 강사, 시설 등의 기준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턱없이 못 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반일제 이상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이 현재와 같이 반일제 이상 운영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이 교육과정, 시설, 강사, 시설 기준에서 엄격한 관리를 받는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하거나, 학원법 적용을 여전히 받으려면 시간 운영과 교습비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적 지위는 ‘학원’이면서 규제 없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혜택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4. 학습지, 교구, 교재 등의 영유아 대상 개별 사교육상품이 교육 관련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법률 정비가 필요합니다.

 

■ 문제1: 학습지 및 교재, 교구 방문교사가 학원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학습지 교사는 주1회 혹은 2회 방문학습을 하는데, 해당 연령이 어리다보니 진도 체크나 채점 위주의 관리형 교육보다는 20분 혹은 30분 이상으로 방문시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교재 교구 이용시에도 방문교사가 방문하여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비용 또한 고가인데, 이 경우 방문교사가 영유아에게 교재 교구를 활용해 교습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습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 문제2: 영유아 대상 교재, 교구 등 상품을 관리할 교육 관련 법이 없습니다.

 

프뢰벨, 은물, 잉글리쉬 에그 등 유명 교구 상품의 교구, 교재비와 홈스쿨비 등의 총 비용을 합하면 500만원에서 600만원에 육박하는 등, 영유아 교재, 교구 시장에는 고가의 상품이 상당수 포진해있습니다. 학원비는 각 교육지원청에서 조정기준액을 산정해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교재, 교구 등은 지나친 고비용이면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교재, 교구는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통설에 힘입어, 최근 들어 고가의 교재 교구 상품이 번창해,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 교구 상품 업체에서 지나친 경쟁심이나 불안을 조장하거나, 잘못된 교육가설을 적용하여 학부모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 개선안 1: 학습지 및 교재, 교구 교사가 방문하여 교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 등도 학원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지 교사 및 교재, 교구 교사가 방문하여 교습행위를 하는 경우는 학원법에 의거한 교습행위로 볼 수 있음에도, 현재 관련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학습지 교사 및 교재, 교구 교사를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안에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학원법에 의하면 ‘학원’의 범주에 방문 학습지 형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교재와 교구 판매와 동시에 방문교사의 방문에 의한 교습 형태가 많은 사교육 유형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는데도 이런 형태의 교습을 관리할 어떠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학습지 교습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로 변형되는 교습 행위를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대상 학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 유아대상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 등은 아직 어떠한 법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아대상 개인과외교습자나 교습소 관련 법 조항의 신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개선안 2: 최소한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교과 학습지 교습은 금지해야 합니다.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자료에 따르면, 국어와 수학 과목의 경우 각각 58.3%, 55.7%의 아동이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 학습지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육아정책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학습지 이용 아동 중 0~2세 즉 영아 기의 이용률이 20.7%에 달해, 영아기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개선안 3: 영유아 교육상품을 규제할 수 있는 별도의 모니터링 기구 신설이 필요합니다.

 

5. 문화센터에서의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이 학습 위주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 문제: 현재 문화센터 영유아프로그램 중 영어, 수학,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 44%에 이르는 등, 학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문화센터에서 운영되는 영유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인문교양교육 혹은 체험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교육시설 분류보다는 학습위주 프로그램 위주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총 34개의 프로그램 중 영어, 수학/과학 등의 프로그램이 15개로 44%를 차지해 원래의 센터의 설립 기준과 동떨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개선안 : 문화센터가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학원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거나, 문화센터의 원래 취지대로 교과 과정 운영을 금지해야 합니다.

 

첫째, 영유아 대상 문화센터가 교과 과정(국어, 영어, 수학)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원법 적용을 받도록 하여 학원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센터의 원래 취지를 살려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센터는 처음 평생교육법에 정의된 취지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현재 영유아 부모의 수요에 따라 점차 학원처럼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취지를 살려 영유아 대상의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이 목적으로 한 강좌가 운영하도록 해야 하며, 교과 과정 운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6.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이 과도하게 이루어져 이를 대비하기 위한 영유아 영어사교육이 심각한 수준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문제 1: 사립초등학교에서 과도한 영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2012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서울시 40개 사립초등학교 전학년 주간 영어시수는 평균 7.58시간에 달했고, 교육과정상 영어시수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1, 2학년의 주간 영어시수도 평균 7.09시간에 달했습니다. 또한 이머전 수업 시수는 전학년 평균 6.63시간에 달했습니다.

 

 

또한 사립초에서 수업시간에 미국(영국) 교과서를 주교재 혹은 부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미국(영국) 교과서를 영어 교과 시간에 주·부교재로 사용하는 학교가 40개교 중 32개교였으며, 사회·수학·과학 등 영어 외의 교과에서 미국(영국)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도 9개교에 이르렀습니다.

 

■ 문제 2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위해 영유아 시기에 영어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초등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사립초의 영어교육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녀에게 영어사교육을 시키며, 특히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13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조사에 따르면, 사립초 재학 아동이 7세에 영어 사교육비로 50만원 이상을 지출한 비율은 국공립초 재학 아동의 6.2배였으며, 유아대상 영어학원 경험 아동의 비율이 국공립초 재학 아동의 4.6배에 이르는 등, 사립초 아동과 국공립초 아동의 영유아 시기 영어 사교육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 개선안 : 사립초등학교에서 창의체험활동을 남용하여 국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 시수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어몰입교육과 외국 교과서 사용은 금지해야 합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영어 시수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편성하는 것의 중심에는 창의체험활동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교과는 기준수업시수 20% 내에서 증감이 가능하며, 창의체험활동 시수를 재량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립초 1,2학년에서 영어 시수를 주간 7시간까지 확대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의체험활동’의 예시에 ‘외국어회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창의체험활동 시수 모두를 영어 시수로 채우는 것은 사교육기관이 아닌 전인교육을 표방한 공교육기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국공립초와의 형평성과 아동의 행복권을 고려하여, 사립초에서 교육과정 편성의 재량권을 교묘히 이용해 과다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을 규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의체험활동에서 영어 교과는 금지하고, 영어 외 과목에서 몰입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 정리 및 우리의 요구

 

이상과 같은 문제 및 개선안을 종합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는 이상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영유아 사교육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1. 유아교육 기관 내 특별활동에서 국영수 교과활동은 엄금해야 합니다.

 

2.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경우, 고비용 학습 부담이 심각함으로 규제가 필요합니다. 교습 시수와 교습비를 대폭 줄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영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해야합니다.

 

3. 반일제 이상 학원들(놀이학원, 유아영어학원 등)이 법적 지위는 ‘학원’이면서 실질 활동은 ‘유치원, 어린이 집’처럼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반일제 이상 운영을 계속 유지하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과 같은 규제를 받는 유아교육기관으로 전환하거나, 학원법 적용을 받으려면 시간 운영에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4. 영유아 대상 교재, 교구 상품 관련해서는, △0-2세 영아 대상의 교과 학습지 교습은 금지해야 하며, △학습지 및 교재, 교구 판매 시 교사에 의한 방문 교습 행위가 진행될 경우에 학원법 적용을 받아야하며, 그에 따라 관련 법규도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5. 문화센터에서 국영수 교과과정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문화센터 원 취지에 맞추어 교과 과정 운영을 금지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원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6. 사립초의 경우 정규교육과정(창의체험활동포함)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벗어난 영어 시수 편성과 몰입교육 및 외국교과서 채택을 엄금해야 합니다.


2013. 9.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문의: 이슬기 연구원 (797-4044 내선212)

보도자료(HWP)
보도자료(PDF)


사교육걱정없는세상 후원신청